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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관리 실무

부동산투자 관리 실무 - 제1장: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가를 비롯한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오너가 직접 모든 것을 챙기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자가관리(Self Management) 또는 직접관리라고 한다. 또 하나는 자격을 갖춘 부동산 관리 회사나 전문가에게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일임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위탁관리(Delegated Management) 또는 간접관리라고 한다.

    오너 자신이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몸소 부닥치며 일일이 해결해나가는 자가관리의 강점으로는 소유한 부동산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막상 경영을 하다보면 까다롭고 성가신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골치 아픈 사안들이 자주 발생하기 일쑤다. 또 본인의 시간을 상당히 투자해야 한다. 더욱이 오너가 부동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을 경우 당면한 관리상의 주요 문제들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과 부동산의 가치 하락을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위탁관리에도 강점과 함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전문성의 검증 문제와 대리관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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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미국부동산중개사와 판매사 Real Estate Brokers and Salespersons    미국에서 부동산 하나를 매매 ( 賣買 ) 하는 데 필요한 업무 관련 종사자들을 열거해 보자 . 먼저 賣渡人의 代理人으로 거래에 참가하는 에이전트와 買受人의 代理人으로 거래에 임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에스크로회사 , 권원보험회사 , 재해보험회사 , 대출중개인 , 금융기관 , 감정평가사 , 부동산검사인 , 해충단속관 , 환경검사관 , 자연재해정보회사 , 변호사 , 회계사 , 실내장식전문가 , 조경전문가 , 카펫회사 , 페인트회사 , 청소회사 , 이삿짐 센터 등이 있다 . 이렇게 많은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일할 수 있도록 거래의 성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부동산 에이전트이다 . 부동산 에이전트 한 명이 창출해내는 다양한 업무 파생효과는 다른 분야의 어떤 전문가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 이러한 거래의 선도자요 조정자인 부동산 에이전트에 관해 투자자들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자 .      부동산의 매매 , 임대차 , 관리 또는 교환 등과 같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보수를 기대하는 사람은 각 주정부에서 관장하는 부동산중개자격시험 에 합격하고 자격증 (License)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중개자격증 시험제도는 1919 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지금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예외 없이 실시하고 있다 . 콜로라도 주와 오레곤 주 등과 같은 몇몇 주에서는 중개자격증을 중개사 자격증 하나로만 인정하는 자격증 일원화 제도 (Single Licensing) 를 채택하고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주에서는 중개자격증을 부동산중개사 자격증 (Real Estate Broker License) 과 부동산판매사 자격증 (Real Estate Salesperson License) 으로 이원화 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중개사자격증은 판매사자격증보다 자격수준이 높지만 각 주마다 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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