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Management Activity/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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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동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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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by YSN with CRE Realty (Phone:
213-7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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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 Serve
Rent Bills/Invoices
on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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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임대료 지급 기일 전에 임차인에게 보내는 임대료 청구서로 기본 임대료와
추가 임대료 (공동관리비) 및 기타 전달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구분하여 보내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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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 Serve
Late Rent Notices
on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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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차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 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에 보내는 ‘미수령 임대료 재촉 통지서’. 기일 초과 후 곧바로 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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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 Serve
Rent Increase Notices
on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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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 인상 일정에 따라 임대료 인상 금액과 시기를 CPI정보와 함께 미리 알려 주기 위해 작성하여 보내는 임대료 인상계획 통지서. 제때에 보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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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 Serve
Termination Agreement
on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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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 쌍방의 서명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임대차 해지 계약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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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 Serve
Eviction Notices
on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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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연체/체납한 임차인이나 임대차계약의 중요 조항을 위반한 임차인에게 재빠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하여 보내는 ‘임차인 퇴거 통지서’로, 흔히 ‘3일 기한부 통지서 (3-Day Notice)’라 불리워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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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 &
Report Tenant Complaints
to the Land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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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차인으로부터 불평불만 사항 또는 특정 요구 사항을 받았을 때 이를 정리, 요약하여 임대인에게 곧바로 알려 주기 위해 작성되는 임차인 불편 사항 항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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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 Serve
Responsive Letters
on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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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부터 접수된 불평불만사항 또는 요구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검토한 뒤 해당 테넌트에게 보내는 ‘임대인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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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 Serve
Responsive Letters
on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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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료 총액과 날짜를 확인, 기록,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대료 수령 확인서’로, 매월 빠짐 없이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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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
Report Monthly Operation Report to the Land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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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수령확인서’
및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사항’과 ‘기타 입수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보내는 대상부동산에 관한 관리인의 ‘월별 관리/운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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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an On-Site Visit of Property Every
Month for Walk-Trough Inspection & Report to the Land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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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또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대상부동산의 물리적 상태점검을 하고 수리수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조처를 취해야 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작성하는 ‘현장 방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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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
Report Lease Abstract
to the Landlord
after Broker’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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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부동산 관리인 사이에 부동산 관리계약이 체결되면 임대계약서 및 관련자료의 사본을 임대인으로부터 전달 받고 관리인이 세밀한 검토를 한 뒤 작성하는 ‘임대차 계약 요약서’. 모든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의 중요 사항을 한 페이에 정리한 ‘임대차 일람표(Rent Roll)’보다 더 자세하게 정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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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Option to Extend/Renew to be signed by the Landlord and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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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연장에 관해 양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작성하는 ‘임대차 연장/갱신 계약서’. 쌍방의 서명을 받은 뒤 원계약서에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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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Rent Adjustment to be signed
by the Landlord and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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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감 사항에 관해 양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작성하는 ‘임대료 조정 계약서’. 쌍방의 서명을 받은 뒤 원계약서에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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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Guarantee of Lease to be signed
by the Landlord and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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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작성하는 ‘임대차 계약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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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Assignment/Assumption Agreement to be signed by the
Landlord and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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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현존 임차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매매할 때 새로운 임차인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이 인정, 허락함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임대차 양도/양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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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Commercial Lease Agreement
to be signed by the
Landlord and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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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와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상이 성사된 후, 또는 기존의 임차인과 계약의 종결 시점에 새롭게 합의 된 사항이 있을 때 작성되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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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미국부동산중개사와 판매사 Real Estate Brokers and Salespersons 미국에서 부동산 하나를 매매 ( 賣買 ) 하는 데 필요한 업무 관련 종사자들을 열거해 보자 . 먼저 賣渡人의 代理人으로 거래에 참가하는 에이전트와 買受人의 代理人으로 거래에 임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에스크로회사 , 권원보험회사 , 재해보험회사 , 대출중개인 , 금융기관 , 감정평가사 , 부동산검사인 , 해충단속관 , 환경검사관 , 자연재해정보회사 , 변호사 , 회계사 , 실내장식전문가 , 조경전문가 , 카펫회사 , 페인트회사 , 청소회사 , 이삿짐 센터 등이 있다 . 이렇게 많은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일할 수 있도록 거래의 성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부동산 에이전트이다 . 부동산 에이전트 한 명이 창출해내는 다양한 업무 파생효과는 다른 분야의 어떤 전문가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 이러한 거래의 선도자요 조정자인 부동산 에이전트에 관해 투자자들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자 . 부동산의 매매 , 임대차 , 관리 또는 교환 등과 같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보수를 기대하는 사람은 각 주정부에서 관장하는 부동산중개자격시험 에 합격하고 자격증 (License)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중개자격증 시험제도는 1919 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지금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예외 없이 실시하고 있다 . 콜로라도 주와 오레곤 주 등과 같은 몇몇 주에서는 중개자격증을 중개사 자격증 하나로만 인정하는 자격증 일원화 제도 (Single Licensing) 를 채택하고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주에서는 중개자격증을 부동산중개사 자격증 (Real Estate Broker License) 과 부동산판매사 자격증 (Real Estate Salesperson License) 으로 이원화 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중개사자격증은 판매사자격증보다 자격수준이 높지만 각 주마다 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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