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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 For Commercial Real Estate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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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문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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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by YSN with CRE Realty (Phone:
213-7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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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 & Counter O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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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은 매매계약(Purchase and Sale
Agreement)의 성립요건이지만 승낙이 있기까지는 수 차례의 수정청약/반대청약(Counter Offer)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음. 매매계약서는 개별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으나 CAR Form이나 AIR Form-(필요시 Y.S. Noh에게 연락요망)-을 많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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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row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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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들인
Seller와 Buyer가 거래종결을 위해 필요한 에스크로 절차들을 규정, 이를 에스크로대리인(Escrow Agent) 으로 하여금 이행토록 지시하는 서면 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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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Titl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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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제한사항, 불법확장물, 담보채권 등 권원상의 부담이나
하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권원보고서. 검토 후 Buyer 는 승인
, 비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 등의 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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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Hazard Disclosure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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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부동산이 위치한 곳은 여러 자연재해의 위험 중에서 어떤 위험지구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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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quake Safet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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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부동산이
1975년 전에 건립되었다면 지진위험대에 해당
되는지, 지진보강장치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공시하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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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Inspec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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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Buyer에 의해 고용된 부동산검사인(Property Inspector)이 대상건물의 물리적 상태를 검사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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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t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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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er나 Buyer에 의해 고용된 해충단속관(Termite Inspector)이 목재침식해충인 터마이트의 유무 및 침입상태를 검사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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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Impact Report
–Phase I and/or II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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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부동산이 위치한 곳이 토질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의 영향을 받고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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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ais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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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부동산의 시장가치(Market
Value)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감정평가보고서.
그 가치는 매매가격과 차이가 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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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foreign Status Affidav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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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er나 Buyer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규정한 원천과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신분상태 -비외국인- 임을 밝히는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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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row) Closing Statement = Settlement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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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er와 Buyer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 그 금액과 비용의 명세 및 수수관계를 나타내는 결산서로서 거래종결시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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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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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성명, 임대면적, 임대료, 임대차 기간 및 옵션, 임대차 보증금 등을 간결하게 기재한 문서로서 임료대장이라 번역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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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Income & Expense)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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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부동산으로부터 산출되는 영업수입/임료수입과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경비의 내역을 기록한 서류로 Seller는 Buyer에게1-2년간의 기록을 검토케 함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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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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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케 하고 이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료=임료를 지불하는 계약서. 사전에 검토하여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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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oppel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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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Tenant)으로부터 임대차(Lease)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금반언증서라 번역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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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Information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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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를
AIR Form으로 사용할 경우
Seller가 Buyer에게 전달해야 하는 공시서로 대상부동산에 관해 Seller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공시함. 서식 필요시 Y.S. Noh에게 연락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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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s) of Liability Insurance for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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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조항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가입하기로 되어있는 책임보험증서로서 매매시
Buyer측에서 요청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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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ssor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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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가 그 부채에 대해 지불을 약속하는 증서, 즉 약속어음
으로 차입자가 서명해야 하는 중요한 대출융자서류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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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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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인 위탁자(Trustor)가 채무의 지불이 만족될 때까지 제3자인 수탁자(Trustee)에게 부동산을 신탁하고 채무불이행시 대출자인 수익자(Beneficiary)요구에 따라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증서로서 (담보)신탁증서라 번역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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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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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당사자 (Exchanger)와 교환조정인(Accommodator)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서로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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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of Replacemen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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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당사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발견하여 지정했음을 확인시켜주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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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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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되는 권원(Title)의 이전을 나타내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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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미국부동산중개사와 판매사 Real Estate Brokers and Salespersons 미국에서 부동산 하나를 매매 ( 賣買 ) 하는 데 필요한 업무 관련 종사자들을 열거해 보자 . 먼저 賣渡人의 代理人으로 거래에 참가하는 에이전트와 買受人의 代理人으로 거래에 임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에스크로회사 , 권원보험회사 , 재해보험회사 , 대출중개인 , 금융기관 , 감정평가사 , 부동산검사인 , 해충단속관 , 환경검사관 , 자연재해정보회사 , 변호사 , 회계사 , 실내장식전문가 , 조경전문가 , 카펫회사 , 페인트회사 , 청소회사 , 이삿짐 센터 등이 있다 . 이렇게 많은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일할 수 있도록 거래의 성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부동산 에이전트이다 . 부동산 에이전트 한 명이 창출해내는 다양한 업무 파생효과는 다른 분야의 어떤 전문가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 이러한 거래의 선도자요 조정자인 부동산 에이전트에 관해 투자자들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자 . 부동산의 매매 , 임대차 , 관리 또는 교환 등과 같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보수를 기대하는 사람은 각 주정부에서 관장하는 부동산중개자격시험 에 합격하고 자격증 (License)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중개자격증 시험제도는 1919 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지금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예외 없이 실시하고 있다 . 콜로라도 주와 오레곤 주 등과 같은 몇몇 주에서는 중개자격증을 중개사 자격증 하나로만 인정하는 자격증 일원화 제도 (Single Licensing) 를 채택하고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주에서는 중개자격증을 부동산중개사 자격증 (Real Estate Broker License) 과 부동산판매사 자격증 (Real Estate Salesperson License) 으로 이원화 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중개사자격증은 판매사자격증보다 자격수준이 높지만 각 주마다 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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