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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 기초개념 이해하기 해답-I

Frequently Confused Words in Practice 부동산 전문가 자가진단 테스트 1.     Agreement – Contract ---agreement 는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의 합치를 나타내고 여기에 법률에서 요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 , 즉 contract 이 된다 . Come to an agreement 합의에 이르다 . 의사가 합치되다 . Enter into a contract 계약을 맺다 / 체결하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두 단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 예컨대 부동산임대차계약은 real estate lease agreemet 이라고도 하고 real estate lease contract 라고도 한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real estate purchase and sale agreement 또는 real estate purchase and sale contract 라고도 한다 .    2.     Contingency – Covenant --- 영한사전을 찾아보면 contingency 는 우발적이거나 뜻밖의 사건 , 만일의 사태 또는 부수적 사고를 의미하고 covenant 는 약속 , 계약을 뜻하는 말로 나온다 . 이러한 뜻풀이로 부동산 영문계약서를 읽으면 두 단어의 의미가 쉽게 이해되지 않고 헷갈린다 . 계약서에 나오는 contingency 라는 단어는 condition 과 같은 뜻으로 그것의 성립이 아직 알 수 없는 장래의 일이나 불확실한 사항의 발생 또는 불발생에 의존하는 계약의 조건이나 조항을 의미하는 말로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 . (a provision subject to happening or non-happening of a future or uncertain event) 다시 말해 계약 내용에 붙이는 조건부 또는 단서라고 이해하면 된다 .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를 예를 들면 , This